유아인 민머리에 수의입고 “부친상=큰 벌 이미 받아” 호소, 오늘은…항소심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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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또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 때문에 한 것이지 대외 원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며 “사건 전에도 월 1회 주기로 미용 관련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했다.
증거 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2차 공판 당시 유아인은 짧게 자른 민머리에 청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