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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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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철 없었다"




[OSEN=지형준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12.23 / jpnews.osen.co.kr

[OSEN=지민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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