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광고주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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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광고주 '항소 포기'
서예지·소속사, 광고주에 모델료만 50% 반환하기로..손해배상·위약금 0원[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이미지 원본보기배우 서예지 /사진=뉴스1학교 폭력 및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소속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25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예지와 소속사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한건생에게 모델료의 50%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공탁 절차 없이 법원의 판결대로 소속사가 유한건생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없이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기로 했다.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 제기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이들인 것. 반환금은 2억 8800만원(원금 2억 2500만원+지연손해금 6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13일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광고는 그해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께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그해 4월 13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생은 그해 4월 27일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품위 손상 사례로 '학교폭력'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예지는 최근 유한건생 측에 반환할 모델료 절반의 70%인 약 2억 원을 소속사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예지와 소속사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한건생에게 모델료의 50%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공탁 절차 없이 법원의 판결대로 소속사가 유한건생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없이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기로 했다.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 제기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이들인 것. 반환금은 2억 8800만원(원금 2억 2500만원+지연손해금 6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13일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광고는 그해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께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그해 4월 13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생은 그해 4월 27일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품위 손상 사례로 '학교폭력'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예지는 최근 유한건생 측에 반환할 모델료 절반의 70%인 약 2억 원을 소속사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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