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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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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인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아인이 63억 원에 매각한 이태원 단독주택의 자택 명의가 2017년생 7월생 박 모씨로 이전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지난달 20일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지난 19일이다.

소유권이전 후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7세인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이 매각한 집의 새 주인은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로 알려졌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기입한 주소가 해당 부부의 주거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유아인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 주택을 63억 원에 매각 처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집의 가치를 80억 원으로 봤으나, 더 싼 가격에 매입된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항소했고 지난 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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