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범에 돈 건넨 후배, 법정서 울먹 “형이 협박으로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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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협박범에 돈 건넨 후배, 법정서 울먹 “형이 협박으로 극심한 고통”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천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과 친한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현금 3억원과 5천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했다.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이선균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아려진 A씨는 이날 이씨를 언급하던 중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고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천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과 친한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현금 3억원과 5천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했다.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이선균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아려진 A씨는 이날 이씨를 언급하던 중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고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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