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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vs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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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vs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반박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민 전 대표와 프로듀싱 계약 임기 관련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지 사유 규정에 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민 전 대표의 이날 입장문에 대해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오전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 규정 조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다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는 어도어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 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이달 공시된 하이브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민 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임기보장과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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