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보다 괘씸한 거짓말 정황[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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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운전'보다 괘씸한 거짓말 정황[이슈S]
▲ 방탄소년단 슈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인사불성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6일 호흡 측정을 진행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튿날인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슈가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보도로 슈가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 처벌시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음주운전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소속사와 슈가 본인 모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집 앞 정문에서 주차하다 넘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가는 도로를 훤히 찍고 있던 CCTV가 공개되면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슈가의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 슈가가 보유한 전동 스쿠터의 경우 최고 속도 30km/h까지 낼 수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범칙금 부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나, 전동스쿠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 슈가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소속사는 슈가가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슈가는 아직 제대로 된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에서는 0.2%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도 선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긴 자숙 기간을 갖고 있는 배우 김새론 역시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당시 김새론은 본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고, 이후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슈가 역시 재판에 넘겨진다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새론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변압기 파손은 물론, 상가와 신호등 정전 피해 등 사거 현장 주변에 막심한 피해를 끼쳤다. 슈가와 소속사는 "이 일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하다 큰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슈가는 자신을 도우려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경찰에게 "맥주 한 잔을 마셨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맥주 한 잔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수치로, 슈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슈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사과로 상황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슈가는 사과 이전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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