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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약" 이선균 "마약 NO"지드래곤, '소문낸' 경찰 "물증 없다"[Oh!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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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약" 이선균 "마약 NO"지드래곤, '소문낸' 경찰 "물증 없다"[Oh!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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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마약 혐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이들이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지드래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마약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도 진행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을 상대로 한 수사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확실한 물증 확보 없이 수사 내용을 노출하는 바람에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모두 모발 정밀검사와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마약 투약에 대해 인정한 바 없다.

신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역시 음성인 것으로 확인된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에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경찰 또한 이선균이 마약 투약을 직접 인정했다고 밝힌 바 없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3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드래곤은 더욱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 혐의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모두 답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는 무관함을 밝히는 바다"라고 직접 인정을 밝힌 뒤 경찰 조사에 이례적으로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한 번 자신했으며 4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나선 후에는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다.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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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3일 지드래곤은 연합뉴스TV를 통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 '마약 투약을 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항간에 알려진 여실장, 의사의 존재에 대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온몸 전신 제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다.  작년 앨범 활동 이후 거의 1년 반 이상 모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왜 다른 의혹이나 오해가 계속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마약을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입증을 하고 있고,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드래곤의 이 같은 인터뷰에 다시금 경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든 상황.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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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다"란 입장을 내놓았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경찰의 조사가 무리한 건 아니며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취지로 말한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 당사자다.  

다만 경찰은 '통상 마약 수사에서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찾아봐야 안다. 진술만 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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