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만 변호사 "전처, 30억 원 지급해야…재산 빼돌려 손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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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OSEN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김병만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0억 원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오늘(12일) YTN에 "전처 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직후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이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에서도 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김병만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0억 원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또한 재산 분할로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20억 원 정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A씨가 김병만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에 이르러, 합이 3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재산 압류를 통해 배당받았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판결에 따라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0억 원가량 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의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전처의 이번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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