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 "율희 사건 맡았다…최민환에 승소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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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가 가수 율희의 이혼 소송을 맡았다고 밝혔다.
7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내용 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양육권 변경될 거야. 너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편이다"라며 "또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율희가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에서 받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거의 양육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방송된 TV 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율희는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으나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