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의 제로 슈가 위기.."슈가 복무 태만, 거짓이면 '글삭' 튀었다" 추가글 [스타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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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제로 슈가 위기.."슈가 복무 태만, 거짓이면 '글삭' 튀었다" 추가글 [스타이슈][종합]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스타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서 복무 태만 목격담도 재조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졌다. 때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했고, 그에게서 술냄새가 풍겨 인근 지구대로 인계됐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슈가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전동 스쿠터를 두고 "전동 킥보드"라고 칭하면서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가까운 거리" "헬멧을 착용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등 변명을 늘어놔 비난을 더했다.
대체 복무 중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만큼 슈가의 복무 태만 목격담도 다시금 화제로 떠올랐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공익인간'엔 작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 교육을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 A 씨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슈가가 당시 분임장(조장)을 맡았지만 4박 5일 동안 제대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며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다. (슈가는) 자다가 일어나서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곤 휴대전화를 보다 다시 잤다. 슈가 분임의 참여율은 최하위였다. 학창 시절 학기 초 가오 잡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병무청엔 슈가의 복무 태도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 민원은 현재 슈가의 복무기관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병무청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후 A 씨는 '공익인간'에 재차 슈가의 복무 태만을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슈가 때문에 나 뉴스 나왔다. 나 아미(방탄소년단 팬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음..?"이라며 추가글을 남겼다.
해당 글엔 "슈가 회사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고, A 씨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이게 벌금까지 나올 일은 아닌 거 같다. 아무리 봐도. 다행히 내가 저 때 글을 막 쓰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저게 사실이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는 반응에 "어차피 아무 일 없을 거 알고 있다. 9개월 전 내가 착하게 글 써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긴 하다"라고 거듭 얘기했다.
특히 A 씨는 "내용은 팩트냐"라는 댓글에 "거짓말이었으면 이미 글 삭제하고 튀었다. 다른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 삼는 건 분임장으로 '특휴'(특별 휴가)까지 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거랑 강사가 언질까지 줬는데 공인이라는 직급 달고 강사 무안하게 바로 다시 자버린 거다. 이게 내 기준에선 사람 자체가 별로였다는 것"이라고 슈가의 행태를 또 한 번 꼬집었다.
한편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이며,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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