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가 새벽에 문자” 민희진, 훈련병 뷔 곤란케 하더니…사적 대화 법정행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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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가 새벽에 문자” 민희진, 훈련병 뷔 곤란케 하더니…사적 대화 법정행에 ‘당혹’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뷔는 “나도 좀 보고 ‘이거 비슷한데’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의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뷔는 “사적인 대화 일부가 법정에 제출된 데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뷔가 의도치 않게 재판 과정에 언급된 데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4년에는 민 전 대표가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채널에 출연해 “군대에 있는 뷔가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뷔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신분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다”며 “새벽 사용이 아닌 지침에 따른 사용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한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뷔는 2023년 12월 RM과 함께 입대해 제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다. 지난해 6월 만기 전역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자인 뷔의 사적 대화까지 법정에서 다뤄지며 파장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향후 2심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될지 주목된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