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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가 해냈다" 아이돌 울린 '사이버 렉카' 이제 법적책임 못 피한다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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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가 해냈다" 아이돌 울린 '사이버 렉카' 이제 법적책임 못 피한다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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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가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와의 무관용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약 2년 여간 많은 아이돌들이 해당 유튜버의 악의적인 내용에 피해를 본 가운데, 갑작스럽게 꼬리를 내리고 채널을 삭제한 이유가 밝혀져 아이브 뿐만 아니라 아이돌 팬들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25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동안 '탈덕수용소'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해당 회원과 채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되었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게재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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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라며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라며 "기존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합니다"라고 덧붙여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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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는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콘텐트로 혐오를 조장하고, 악성 댓글을 퍼뜨리는 신조어다. 아이브가 칼을 빼든 '탈덕수용소'는 주로 아이돌들과 관련된 짜집기 영상으로 거짓 이슈, 루머 등을 양산해 수익을 올린 유투버 채널이다. 이들은 구글과 유튜브 익명성을 이용해 법적처벌을 피해왔다. 하지만 해외 소송까지 불사한 소속사는 지난 5월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받아 구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는 사과문과 함께 해킹을 핑계로 영상을 삭제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첫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제 채널이 해킹당할 때까지 얼마나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는지 저도 잘 안다"며 "유명 아이돌, 배우를 저격하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수입도 쏠쏠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 채널이 해킹 되었다. 정확히는 제 이메일이 해킹된 것이다"라며 "이번 일로 채널이 없어졌고 전 지금까지 저의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는 고소를 달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태세를 전환했다.

또한 "아이돌을 홍보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새롭게 만든 부채널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채널에는 영상 1개, 사과문이 담긴 쇼츠영상 외엔 콘텐츠가 없는 상태이며, 모든 영상의 댓글창은 폐쇄, 소통을 차단했다. 결국 사과문의 진정성도 사라진 셈이다.

한편 그 동안 '사이버렉카'때문에 피해를 본 아이돌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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