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관계 중 타 여성과 비교"…바람 부부, 불륜 폭로 '총집합' (이혼숙려캠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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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관계 중 타 여성과 비교"…바람 부부, 불륜 폭로 '총집합' (이혼숙려캠프)[종합]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바람 부부가 충격적인 남편의 바람 일화를 공개했다.
16일 방송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부부들의 최종 조정의 날이 밝았다
첫 번째로 바람 부부 김찬호, 윤희아가 나섰다. 남편은 '아내는 어떤 거 같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제가 힘들게 한 게 많으니 아직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이날 양측 변호사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 법률적으로 바람이 되는지 살폈다.
첫 번째로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고백 사건이다. 아내는 이에 대해 "이건 바람이다. 아직도 스킨십 있었다고 하고 하고 싶었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남편은 "관계는 안했다. 죄책감에 박차고 나왔다"며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람이라는 부정행위은 명백하다고. 육체적 관계만이 성립이 아님을 밝혔다.
변호사는 '보고싶다'는 문자만으로도 바람이 성립된다며 "위자료로 금융 치료받고 혼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잠꼬대로 직장 동료이름을 불렀다는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나이도 젊고 와이프는 집에서 바가지만 긁는다. 호감을 느낀 상태고 아내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왜 너랑 결혼했냐' 이런 말들을 했다"고 인정했다.
실제 관계를 묻자 남편은 "정말 이야기만 했고 그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부담스럽다고 했다. 저 혼자 난리친 거다"라며 상대가 자신을 끊어냈음을 밝혔다.
잠꼬대는 기억 안 난다고.
이어 아내 측 변호사는 "서로 좋아한 게 아니면 불륜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아내에게 던졌다.
이에 아내는 "조금 좋아하면 그건 괜찮다. 예쁘고 멋진 사람 세상에 많다. 그런데 남편은 3개월 간 그 여자만 이야기하고 선물도 많이 줬다"며 "그리고 제게 이야기했다.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저 그때 임신 중이었다"라는 충격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사는 "상대방 상관없이 내 배우자가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또한 짝사랑 상대와 통화한 남편의 행보에 대해서 아내는 "여자가 먼저 전화했고 남편이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그 여자에게 먼저 카톡을 했다고 실토했다.
한달에 두 번 길게 통화만 했다고.
남편은 아내를 화나게 하고 싶었다며 바람의 이유를 아내로 들었다.
남편은 외도 사건 이후로 아내가 변했다고 했지만 변한 아내에게 불만을 표했다는 설명에 변호사는 "이건 제가 이야기할 수 없다. 본인 잘못이다"라며 경악했다.
이어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었다고도 이야기했다. 아내는 야동을 자주 보는 남편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남편이 (영상과) 비교 많이 했다. 관계하면 이 (영상 속) 여자만 보고싶다고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진짜 했다고요? 그 행동을 하며 야동을 본다는 건 이혼사유다"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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