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동석-박지윤, 쌍방 상간·성폭행·의처증 폭로 '재산' 때문이었나…18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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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상 초유의 이혼전쟁의 이유는 결국 재산이었을까.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18억원 가압류를 걸었다.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상태로 압구정 1~5구역 중 2~4구역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로 재탄생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세는 몇 년간 급격히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평당 1억원 이상의 시세를 자랑하고 있다. 압구정 한양 전용면적 43㎡, 49㎡ 조차 25억원에 거래될 정도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목적의 부동산 가압류는 실제 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설정한다. 최동석이 1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만큼 박지윤의 자산 규모는 35억~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과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 분할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또 최동석이 가압류를 건 압구정 아파트와 동대문 아파트, 제주도 빌라 등 박지윤 명의의 집 3채는 모두 결혼 후 매입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경제적 기여도는 박지윤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동대문 아파트는 최동석이 2억 3000만원, 박지윤이 1억 5000만원을 내고 매입했지만 취득세 복비 인테리어 가전 가구 비용은 모두 박지윤이 냈다. 또 박지윤은 결혼 생활 내내 가족 생활비, 자녀 학비, 세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혼자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이혼,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안겼다. 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하고,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신적 바람을 주장하며 수위 높은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동석은 박지윤에게 부부 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