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도어 대표이사 교체…하이브vs민희진 2라운드 '주주간계약 해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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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도어 대표이사 교체…하이브vs민희진 2라운드 '주주간계약 해지'
(종합)
▲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이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교체됐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 임기보장,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주간계약을 맺고 있었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고,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1회에 한해 그 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에 달하는 물량을 하이브에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하이브는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주주간계약이 사라져 1000억 원에 달하던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사라지게 됐다. 해당 1000억 원은 민희진이 첫 긴급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0억을 번다"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해 약 41억 3006만 원의 적자를 냈다. 뉴진스가 7월 데뷔하기 전 초기 투자 비용으로 거액을 사용했기 때문. 그러나 뉴진스가 데뷔한 이듬해인 2023년에는 뉴진스의 인기 급성장에 따라 약 33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어도어가 성장한다고 본다면 2024년 어도어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도 700억 원 수준.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9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민희진은 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당시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희진의 측근 경영진은 모두 해임됐다. 이 자리는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현 하이브 CEO),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대신했다.
모든 사내이사가 하이브 측 인사로 채워진 만큼, 하이브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교체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였던 김주영을 신임 대표이사로 결정했다.
김주영은 유한킴벌리 인사팀장, 크래프톤 HR 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 전문가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 내부 정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상 해임한 셈이 됐다. 민희진의 해임과 함께 어도어의 내부 조직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고 밝혔다. 다른 모든 레이블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설명. 또한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도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측은 이러한 결정이 하이브의 협의없는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했다"라며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여전히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협의된 바 없다"라고 했다.
민희진 측의 반발에 어도어도 재반박에 나섰다. 어도어는 "금일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다.
민희진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양측은 본안소송으로 본격 다툴 전망이다.
▲ 민희진 대표 ⓒ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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