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검찰, '성폭력 혐의'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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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범죄" 검찰, '성폭력 혐의'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TEN이슈]
이미지 원본보기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미지 원본보기힘찬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 대해 징역 7년,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에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3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이후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힘찬의 성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여성을 강간한 뒤 불법촬영하고, 6월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가 또 한번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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