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박나래, 매니저 운전 뒤 성행위→정신적 고통 입증 중요, 섣부른 해명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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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박나래, 매니저 운전 뒤 성행위→정신적 고통 입증 중요, 섣부른 해명은 불리”

[뉴스엔 이슬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중요한 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의 진실공방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앞서 채널A '뉴스A'가 보도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 내용에 주목했다. 당시 방송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매니저들은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단순 사적 일탈이 아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또한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대형 교통 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보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인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도 업무 공간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라는 성명.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매니저 측의 입장이 관건이라 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 자료 공개는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철저히 증거 중심의 법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