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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2억원 손배소 시작…"승소시 전액 기부 예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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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2억원 손배소 시작…"승소시 전액 기부 예정" [MD이슈]


이승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7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공식 카페를 통해 "지난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게약을 취소해 25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원고를 모집한다"며 장문의 공지를 올렸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과 협의해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가수 이승환 / 마이데일리DB

앞서 이날 오전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후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승환은 즉각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임재성 변호사는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소송을 해보려고 한다.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의 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인 언행,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는 건 위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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