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파티' 송민호, 궁지 몰렸다…"부실복무 5배 가산업무 가능" 출근조작 ★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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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애설+파티' 송민호, 궁지 몰렸다…"부실복무 5배 가산업무 가능" 출근조작 ★ 사례 [종합]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재복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특혜의혹 정황까지 더해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다뤄졌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계 병역 스캔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그룹 빅스 출신 라비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논란이 언급됐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41일동안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언급됐다.
나플라의 경우 6개월동안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투약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출근일자를 조작하고 이 과정을 도운 사람은 다름아닌 구청 공무원이었다.
'궁금한 이야기Y' 측은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과 관련, 송민호와 같은 팀에 배정됐다는 제보자 A씨와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 병무청 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송민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전화 업무와 대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송민호의 자리 또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닌 안쪽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한번씩 출근하던 송민호는 이후로는 거의 본적이 없다고.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 말이 안 되다. 연가 병가가 무슨 무한도 아니고"라고 밝혔다.
본사에 있을때는 출근했다고 들었으나, 올해 3월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부터 편의를 제공해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한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C씨는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한테 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송민호의 부실복무가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처벌 수위에 대해 내다봤다.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의 출퇴근 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민호가 입대 직전까지 활발한 발송활동, 앨범활동을 이어갔고 개인전까지 열었던 것도 언급되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에는 박주현과 열애설이 났고 소속사는 "사생활 확인 불가" 입장을 냈다. 뿐만 아니라 27일에는 공황장애, 대인기피, 양극성장애 떄문에 병가를 냈다던 송민호가 상의를 탈의한채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보도돼 '선택적 대인기피가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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