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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 미리 대비?…"대형 로펌 선임은 이미 1년 전"[연예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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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시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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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 미리 대비?…"대형 로펌 선임은 이미 1년 전"[연예뒤통령]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그가 이미 1년 전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밀하게 대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27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차은우의 조세 논란을 심층 분석했다. 이진호는 "차은우 측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1년 전"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갑작스러운 조사가 아닌 장기간 예고된 사안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족 법인의 실체 여부다. 이진호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실제 매니지먼트 수행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해당 법인이) 강화도에 본점(장어집 등)이 있는 형태로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설명하며, 외형상의 법인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기록이 쟁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가족 법인의 2023년 매출은 약 165억 원, 영업이익은 142억 원에 달한다. 영업이익률이 80%를 웃도는 이례적인 수치에 대해 이진호는 약 23억 원 규모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실제로 차은우 매니지먼트에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세무 관계자들의 반론도 함께 전해졌다. 이진호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탈세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인건비 책정은 회사의 재량이고 1인 기획사 특성상 높은 이익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움직였고 과세 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점을 들어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납세 의무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군 복무 중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수치상의 결과보다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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