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규는 적발 3주 만에 징계 발표...LG 이상영 징계는 왜 아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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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유민 기자= 올해 프로야구에서 또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롯데 김도규에게 7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도규는 지난 11월 12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정지처분 기준에 해당돼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는다.
KBO는 2022년 초 강정호의 복귀 논란 이후 음주운전 관련 제재 규정을 정비했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기존 측정 거부, 교통사고 여부 등으로 나누던 것과 달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더불어 적발 선수의 신분 관계 혼동을 막기 위해 구단의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모든 구단과 합의했다.
앞선 김도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할 때는 1년 실격처분을 받는다. 적발 횟수에 따라서도 2회 이상 적발 시 5년의 실격처분,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실격처분을 받게 된다.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9월 14일 LG 트윈스 이상영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상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1년 실격처분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적발 후 2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도 아직 이상영에 대한 KBO의 징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상영의 징계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적발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 KBO 규정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을 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영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차량에는 같은 팀 이믿음이 동승해있었다. 지난 11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쓴 이상영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동승자 규정과 별개로 리그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롯데는 이번 김도규의 적발로 지난해 배영빈에 이어 2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LG도 KBO의 징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올해도 우리 프로야구는 음주운전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사진=OSEN, 롯데 자이언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