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먹방’ 찍느라 근무지 이탈···휘문고 ‘감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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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가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현주엽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주엽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교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휘문고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주엽이 ‘먹방’ 촬영 등을 방송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급 및 배임 의혹 관련자에 대해 지난 7월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주엽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주엽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도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주엽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주엽의 고등학교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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