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플 달고 "정신질환" 안 통했다…30대女,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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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매장에서 화장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가 열렸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OSEN=장우영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엑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진행 중으로, 악성 게시글과 댓글 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며, 현재까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의 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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