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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은폐 시도에 영장판사도 뿔났다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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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은폐 시도에 영장판사도 뿔났다 [왓IS]



김호중. (사진=IS포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구속 여부를 다툰 법정에서도 판사의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실제로 김호중 출석에 앞서 그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호중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으며, 당시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전했고, 주변 탐문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의 음주 정황이 다수 드러나자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조직적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를 받는다.

김호중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거부 후,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신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김호중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 해당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 또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음으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며, 송치를 기점으로 김호중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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