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소송 ‘198억’으로 확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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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소송 ‘198억’으로 확대, 왜?
이미지 원본보기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23년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금액은 198억 원으로 올렸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지급 청구”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10년이 넘는 기간도 정산 소송의 소송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멈춰 있다.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는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민사 재판은 형사 1심 선고 후 재개될 확률이 높다. 보통 형사랑 민사가 연계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판단해 재량으로 기일을 다시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다. 하지만 민사 소송가가 198억 원에 이르는 것은 횡령된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이 포함됐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23년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금액은 198억 원으로 올렸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지급 청구”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10년이 넘는 기간도 정산 소송의 소송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멈춰 있다.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는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민사 재판은 형사 1심 선고 후 재개될 확률이 높다. 보통 형사랑 민사가 연계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판단해 재량으로 기일을 다시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다. 하지만 민사 소송가가 198억 원에 이르는 것은 횡령된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이 포함됐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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