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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악의적 고발"…아이유, 10년 '표절 의혹' 해소되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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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악의적 고발"…아이유, 10년 '표절 의혹' 해소되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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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아이유가 오랜 시간 따라다닌 표절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까. 

4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일단 최근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통해 일부 의혹을 해소한 셈.

앞서 일반인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출된 고발장 속 표절 의심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다. 이 중 아이유가 참여한 곡은 'Celebrity'(작사/작곡)와 '삐삐'(프로듀싱/작사)다.

애초에 이번 고발 건은 아이유가 작곡하지 않은 곡과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에 대한 고발로서 법리에 맞지 않았다. 사실상 각하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표절 의혹 당시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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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절 의혹 대상이 된 작곡가들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역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유 측은 각하 결정을 알린 뒤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블링이 있음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표절 또한 억지 논란을 부추기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랜 시간 아이유를 따라다녔던 표절 의혹이라는 꼬리표 역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떼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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