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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욕망의 배설구 아냐" 허웅 전 여친,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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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욕망의 배설구 아냐" 허웅 전 여친, 변호사 선임



웅 선수 /사진=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웅 전 여자친구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6일 만이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사실 등 적나라한 사생활 폭로가 이어졌다.

허웅은 지인의 소개로 A씨와 2018년 12월부터 만나기 시작해 2021년 12월 결별했다. 교제 기간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으며 2021년 5월 A씨가 허웅과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을 했다는 게 허웅 측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두 번의 수술 동안 결혼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12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인공임신중절술을 했으며, 2번의 수술 동안 허웅은 결혼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 수술 이후 3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웅 측 입장을 두고는 “임신 당시 임신중절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인데 (당시) 이를 거부했었다”면서 “허웅이 임신중절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먼저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이지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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