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모르게 조용히 하려던 결혼식이었는데…” [홍종선의 연예단상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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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모르게 조용히 하려던 결혼식이었는데…” [홍종선의 연예단상㊾]
가수 김충훈 재혼…아들 김수현 주연 드라마 인기 속 ‘입방아’
지인 “오래된 부부의 예정된 결혼식…조용히 치르려다 난감”
이미지 원본보기가수 김충훈 ⓒ사진=3집 앨범 표지[데일리안 =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버지의 재혼식에 ‘불참’했다는 보도가 많다. 결혼식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니 틀리지 않은 표현이나 ‘맞다’라고 보기에도 석연치 않다.
2015년 5월 MBC 예능 ‘세바퀴’에 출연한 가수 김흥국이 후배 방송인 조세호에게 “안재욱 결혼식 때 왜 안 왔어?”라고 책하듯 묻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고 억울해한 장면은 1년이 지나 새삼 유행을 탔다.
이듬해 4월 누리꾼에 의해 재조명되고 SNS를 통해 유명해지자 MBC는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임에도 이후 5월에 해당 방송 장면을 클립(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했다.
조세호에게는 ‘프로불참러’라고 별명이 붙고, 대중은 “우리 언니 결혼에도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과거, 본인 부모님 결혼에도 가지 않았다더라” “본인 결혼식에는 가려나” 등과 같이 ‘놀이’로 즐겼다. ‘양배추’ 머리를 하고 양배추 이름을 써도 소위 뜨지 않던 조세호는 이후 본인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으며 승승장구했고, 이제는 유재석의 ‘오른팔’처럼 대중의 사랑 속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엉뚱하지만, 아버지의 재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표현되고 있는 배우 김수현을 보며 ‘프로불참러’ 조세호가 떠올랐다. 물론 김흥국처럼 핀잔을 주는 이는 없다.
1980년대 록밴드 ‘세븐돌핀스’의 리더였던 가수 김충훈이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재혼식을 올렸다. 오랜 무명 세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여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소원 풀이’ 결혼식인데, 아들 김수현이 주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때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김충훈의 지인은 16일 데일리안에 결혼식에 관련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을 자청했다.
먼저 “이번에 재혼식을 올린 분은 오래도록 가수 김충훈을 살뜰히 내조해 왔다. 록밴드를, 가수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물심양면 지원하며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가수의 길을 걷도록 힘썼다”면서 “이미 부부다, 이번에 단지 ‘지각 결혼식’을 올린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힘든 시절을 함께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본인은 재혼이지만 미혼으로 자신을 만난 아내에게 ‘면사포 한번 쓰고 싶은’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방영 중인 드라마 이름까지 언급되며 본의 아니게 아들 김수현과 그 가족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해하고 있다”고 알렸다.
‘왜 하필 이때’라는 논란의 시발이 된 결혼식 시기에 대해서는 “드라마 방영 사실 자체를 몰랐을 때, 한참 전에 잡은 날짜이고 이미 예약이 다 된 상황이라 취소가 힘들었다”고 저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마련한 황혼의 결혼식이지만, 김수현과 그 어머니에게는 다를 수 있기에 조용히 치르려 했다. 마침 드라마가 방영 중이라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더욱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지 못 하거나 참여 의무가 없거나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지 않은 결혼식에 ‘불참’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마치 ‘불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고, 자식인데 갔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비출 여지가 있다.
여담으로, ‘새어머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브루스 윌리스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름휴가에 이혼한 전처 데미 무어가 새 남편 애쉬튼 커쳐와 참여한 풍경이 흔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후 무어와 이혼한 커쳐가 윌리스와 무어 사이의 세 딸에 대해 ‘영원히 내 자식’으로 생각하겠다고 선언한 풍경도 마찬가지다.
김수현에게든 누구에게든 어머니가 생전에 계신데 사별이 아니라 재혼한 아버지의 부인에게 ‘새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자식에게 적절한 것인지, 재혼 부인에게도 존중의 의미가 담기는 호칭인지 모르겠다.
호주인 아버지의 새로운 결혼에 따라 어머니의 이름이 바뀌거나 어머니의 새로운 결혼에 따라 자식의 성이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뀌는 호주제와 그에 따른 호적은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부모에 이혼과 재혼에 상관없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변함없이 기재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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